○ 예를 들어 1971년, 1976년 등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인 출생자는 월요일, 1972년, 1977년 등 출생년도 끝자리가 2, 7인 출생자는 화요일에 대상자를 조회하거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의 경우 주말에는 요일제(5부제)가 해제되어 누구나 대상자 조회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생년월일 끝자리,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이 아님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 국민지원금 대상 확인
2. 국민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본인이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인 가구, 2인 이상 외벌이, 2인이상 맞벌이 기준표를 참고하여 본인의 가구원수와 기준금액을 비교하여 그보다 낮으면 지급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가구소득 하위 80% 및 맞벌이·1인 가구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 또는 가구 가구원의 ’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α%를 지원하며, 맞벌이 가구, 1인 가구는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하위 80% 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 21.6월 건강보험료 합계를 비교하여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 기준에서 가구원 수를 1인 추가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1인 가구는 노인·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지급 기준을 연소득 4000만 원 → 5,8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 '가구'란 ’ 21.6.30.(수)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
질문 3. 국민지원금 가구원 수
3. 대전에서 살고 있는 부부입니다. 자녀 1명은 서울에서 대학교 재학 중입니다. 그리고 수원에 살고 계시는 소득 없는 부모님 두 분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구원 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가구가 구성되기 때문에,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별도의 가구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세대가 분리되어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구성됩니다.
직계존속(부모)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면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질문 4. 국민지원금 대상자 확인
4. A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가입자입니다. 배우자는 음식점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지역가입자입니다. 맞벌이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직장가입자는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명 이상이어야 맞벌이 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는 가구 내 ’ 20년 종합소득 귀속분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맞벌이로 인정됩니다.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성된 혼합 가구는 가구 내 지역가입자 중 ’20년 종합소득 귀속분이 연 300만원 이상인 가구원과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맞벌이로 인정됩니다.
※ EITC의 맞벌이 소득기준인 300만 원을 활용하여 기준 설정
질문 5. 국민지원금 지급금액
5. 국민지원금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 국민 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됩니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가구당 지급하지 않고 개인별로 지급합니다. ※ (1인) 25만 원, (2인) 50만 원, (3인) 75만 원, (4인) 100만 원, (5인) 125만 원
질문 6. 국민지원금 신청기간
6. 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가요?
○ 국민지원금 신청 기간은 9월 6일(월)부터 10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간입니다.
마감 시한인 10월 29일(금)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9월 6일(월)부터, 오프라인 신청은 9월 13일(월)부터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를 적용하며, 이러한 ‘첫 주 요일제’는 신청인 본인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971년, 1976년 등 출생년도 끝자리가 1, 6인 출생자는 월요일, 1972년, 1977년 등 출생년도 끝자리가 2, 7인 출생자는 화요일에 대상자를 조회하거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자치단체별 읍면동 주민센터 요일제 운영 기간은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7. 국민지원금 신청 대상자
7.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은 대상자(성인)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카드사 연계 은행 방문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 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대상자 본인과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지역 금고은행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본인 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지참
단,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8. 국민 지원금 신청방법
8. 온라인으로 카드 신청을 할 수 없거나,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오프라인으로 국민 지원금을 신청할 때, 거동이 불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에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므로, 찾아가는 신청 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화를 받은 자치단체는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후, 대상자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급 준비가 완료되면 재방문하여 상품권/선불카드를 지급하게 됩니다.
질문 9. 신용·체크카드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9.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국민 지원금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 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신용·체크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하고 싶은 경우
9.6.(월)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및 카카오 뱅크·카카오페이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9.13.(월)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충전금은 신청일로부터 신청 다음날 해당 카드에 지급되며, 지원금이 지급되면 문자 등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질문 10.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10.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국민 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길 희망하시는 경우
9.6.(월)부터 자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앱에 접속하여 국민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일부 지역사랑 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 통해 오프라인 신청이 필요하므로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 간편 결제진흥원(제로 페이), 코나아이, 한국 조폐공사, KT, 나이스 정보통신, KIS정보통신, 광주은행이 운영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은 온라인 신청 가능
○ 선불카드 또는 지류형 지역사랑 상품권을 받길 희망하시는 경우
9.13.(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국민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급적 신청하시는 현장에서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받으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수량 부족 등) 받으실 장소와 일시를 문자 등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질문 11. 국민지원금 지급 방법
11. 국민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나요?
○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단, 금년에는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추가 10만 원(「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질문 12. 국민지원금 사용처
12. 국민지원금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등 지급수단에 관계없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 자치단체 내 사용 가능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특·광역시는 광역단체 내 사용, 도는 기초단체(시·군) 내 사용 원칙
대기업(샤넬·이케아·애플), 프랜차이즈 직영점, 백화점·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 범위는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므로, 구체적인 지역·업종 제한 범위는 해당 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매장 등을 홈페이지 또는 상품권 앱 등을 통해 안내 중입니다.
13. 왜 국민 지원금은 온라인 쇼핑몰 또는 배달앱에서 사용이 안 되는 건가요? (방역이 엄중한 상황에서 비대면·온라인 결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닌가요?)
○ 국민 지원금의 취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영세상권의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전국단위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 등 온라인 결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지자체별 일부 예외는 존재합니다. (취지에 부합하는 지역 온라인몰, 공공·지역 배달앱 등) ※ (지역 온라인몰) 온통 대전 몰, 인천 직구, 부산 동백 몰 등(지역 배달앱) 제로 배달 유니온(서울), 배달의 명수(군산), 배달 특급(경기), 배달 서구(인천), 대구로(대구) 등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현장 결제를 하여 입점 매장의 자체 결제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 상생 차원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질문 14. 국민지원금 신청 및 사용
14. 6.30.(수) 이후 이사를 한 경우 어디에서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한가요?
○ 202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을 선정하였으므로, ’ 21.6.30.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신청하여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21.6.30. 이후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국민의 경우,
① 신용·체크카드로 국민 지원금을 신청하였다면, 카드사를 통해 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사용지역 변경은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카카오 뱅크·카카오페이 앱을 이용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국민 지원금을 지역사랑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6.30.(수) 이후 이사한 국민이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이전 주소지에서 이미 해당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지급받아 사용 중인 경우라면, 그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 단, 지급대상자 여부는 기준일(’ 21.6.30.) 당시 가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사를 이유로 가구 구성 변경 및 대상자 여부 재심사는 불가합니다.
질문 15. 국민지원금 사용 기한
15. 국민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소비 촉진을 위해 사용 기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국민지원금,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모바일형·카드형)은 12.31.(금)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31.(금)까지 사용하지 못한 국민지원금은 소멸됩니다. ※ 지역사랑 상품권(지류형) 역시 12.31.(금)까지 사용하도록 권고합니다.
질문 16.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16.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이의신청은 9.6.(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온라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마감시한은 11월 12일(금)입니다.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접수 및 처리를 할 수 없으니 이의신청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기간 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의 원활한 접속과 주민센터 혼잡 방지를 위해 첫 주는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도라지는 동의보감에서 거담 배농, 가래를 없애고 고름을 뽑아내는 작용을 하여 감기에 의한 기침, 목이 붓고 아픈 증상, 호흡이 불편한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통, 진정, 해열 작용이 있으며 배탈이 났을 때 먹으면 좋은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도라지는 뿌리채소로 천연 인슐린이 함유되어 있고 주용 성분은 사포닌이다. 생약의 길경(桔梗)은 뿌리의 껍질을 벗기거나 그대로 말린 것이며, 한방에서는 치열 · 폐열 · 편도염 · 설사에 사용합니다.
당뇨에 좋은 음식이며 식이섬유소와 올리고당이 풍부해 변비와 비만에도 좋으며, 이외에도 도라지 뿌리에 많은 사포닌 성분이 혈액 속 콜레스테롤 배출을 도와주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주고, 기관지를 촉촉하게 점막을 만드는데 쓰이는데, 즉 기관지가 튼튼해야 외부에서 발생하는 병원균으로부터 목을 보호하고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가 많거나 일교차가 심하고 건조할 때 기관지염이나 목감기에 많이 걸리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도라 지청, 도라지 차를 만들어서 먹으면 좋아요.
목 속에 쌓인 먼지도 배출해줄뿐더러 면역력까지 높여주어 더욱 좋은데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다양한 도라지 효능이 있어서 제가 10가지를 정리 및 부작용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뒷부분에 보시면 도라지 부작용, 도라지 영양성분 정보도 알 수 있으니 꼼꼼히 끝까지 읽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 차
도라지 효능
도라지 부작용
도라지 영양성분
도라지 효능
1. 면역력 강화 2. 기관지 건강 3. 당뇨 예방 4. 변비 개선 5. 골다공증 예방 6. 해열제 역할 7. 항암효과 8. 혈관질환 개선 9. 다이어트 효과 10. 빈혈예방
1. 면역력 강화
도라지에는 비타민 C 사포닌, 철, 인 등 성분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있어 면역력 강화 효능이 있으며, 면역력을 높여줌으로써 감기나 바이러스,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면역력이 약한 어린 아이나 노인분들, 그리고 잦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면역력이 약해지신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2. 기관지 건강
도라지는 기관지의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좋으며 가래 완화에 특히 탁월할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신 비염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저도 비염이 있기 때문에 요즘 작두콩을 갈아서 만든 차와 도라지정과를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씩 비염이 좋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3. 당뇨 예방
도라지는 혈당 수치를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는 효능이 있어 당뇨 예방과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도라지에 함유된 이눌린이라는 다당 성분은 천연 인슐린이라 불릴 만큼 혈당조절 효과가 뛰어나 당뇨 예방과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4. 변비 개선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업무를 앉아서 하기 때문에 운동량이 부족하여 만성 변비를 앓고 있는 직장인들이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도라지를 섭취하게 되면 도라지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이눌린 성분의 이뇨작용에 의해 배변활동에 개선이 있으며, 노폐물 배출에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 때마다 소량의 도라지를 함께 섭취하면 불균형한 식습관 개선에 도움이 되어 쾌변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5. 골다공증 에방
도라지에 함유된 칼슘, 철분, 인 등의 미네랄 성분이 뼈를 튼튼하게 해 주며, 골밀도를 강화하여 골다공증 등의 뼈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 큰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노폐물 배출이 탁월하여 뼛속 중금속의 축적을 막아주어 뼈 건강에 특히 효능이 좋다고 합니다.
6. 해열제 역할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나 감기 등으로 앓아누워 열이 난다면 도라지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라지는 성분이 찬성분이라 해열작용을 해주며, 또한 도라지를 생식이나 조리하는 것보다는 즙을 내어 도라지즙으로 드시는 것이 더욱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도라지와 배를 함께 넣어 갈아 즙으로 먹는다면 도라지의 쓴맛을 없애주며 배즙의 효능과 함께 일석이조의 효능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7. 항암효과
도라지에 다량 함유된 사포닌 성분은 몸에 좋지 않은 성분이 위장관과 접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과산화지질을 분해하여 암세포의 발생과 증식을 억제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트리테르페노이드와 함께 도라지 사포닌의 주성분 중 하나로 꼽히는 플라티 코틴은 오십견 등 각종 진통을 완화해 주며 항암 작용까지 뛰어납니다.
8. 혈관질환 개선
도라지에는 풍부한 이눌린, 사포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데 도움이 되어 혈관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해 주며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도라지는 혈관질환을 개선해주고 예방하는데 좋으며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는데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9. 다이어트 효과
도라지는 식이섬유와 각종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하며 단백질, 칼슘, 사포닌 등이 함유된 알칼리성 식품으로 다이어트에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도라지의 이눌린 성분은 체지방을 분해하고 체내 중성지방의 농도를 줄여주는 효과가 뛰어나 기능성 건강식품으로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10. 빈혈 예방
도라지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철분 성분은 헤모글로빈의 구성 성분으로 체내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며, 적혈구의 생성을 도와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빈혈 증상을 개선하고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도라지 부작용
몸에 좋다고 해서 필수적으로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해서 먹었던 도라지에도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셨나요?
구토나 발한과 같은 현상이 있으신 분, 위장이 약하고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도라지가 몸에 좋다고 해서 많이 먹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전보다도 소화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른기침을 계속하시는 분들이 도라지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기침을 더욱 많이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위가 약하거나 소화능력이 떨어지는 분들과, 마른기침을 심하게 하시는 분들은 도라지를 먹는 것을 고려해서 섭취하시더라도 주의하셔서 소량으로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도라지 영양성분
도라지에는 수분 82%, 단백질 2.3g, 지방 3.5g, 당질 4.5g, 섬유질 9.4g, 칼슘 90mg, 인 121mg, 철분 2.1mg, 비타민 B1 0.12mg, 비타민 B2 0.22mg 등 영양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서 신체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도라지이니 알고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하면 도라지 효능 부작용, 영양성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