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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특별대책 87개 과제

정부는 청년 특별대책 87개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국가장학금 지원한도 대폭 인상 및 월세 특별지원 신설, 청년들의 초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저소득 청년의 저축액에 최대 3배까지 매칭 하는 '청년 내일 저축계좌'를 도입하기 했습니다.

※ 청년 주거비용 부담 완화 : 최대 월세 20만 원 12개월 지원

 

저소득 청년 저축에 최대 3배 매칭…월세 특별지원 신설

정부는 청년들의 초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저소득 청년의 저축액에 정부가 최대 3배까지 매칭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무주택 청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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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특별대책 추진방향

코로나 19 이후 고용을 중심으로 청년 삶의 여건이 악화, 미래 주역인 청년들이 당당한 홀로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출발선상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청년세대 격차 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위해 3대 방향 및 5대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특별대책 3대 방향

청년-특별대책-3대-방향
청년특별대책 3대 방향

1. 코로나 위기 극복

청년 세대의 여건 악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설
  • 청년 심리 상담 바우처(마음건강 이용권) 지원
  • 코로나 졸업반 고졸 청년 패키지 지원

2. 청년세대 내부 격차 해소

청년 모두가 공정한 출발선에서 시작하도록 기반 구축

  • 국가장학금 지원 대폭 확대해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실현
  • 주거취약청년 15만 2천 명 월세 특별 한시 지원 신설
  •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지속·개편
  • 중기 재직 청년 지원 강화
  • 3대 맞춤형 자산형성 프로그램 신설

3. 미래 도약 지원

청년의 당당한 자립, 청년의 꿈과 도전을 지원

  • 청년창업 활성화 3대 패키지 지원
    - 청년창업자금, 청년창업펀드, 태그 스타 보증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23년까지 연장
  • 군장병 사회복귀 준비금 지원
  • 케이(K)-디지털 트레이닝·크레디트 대폭 확대
  • 민관협력, 청년 친화적 ESG 지원 신설

청년 특별대책 5대 분야

청년-특별대책-5대-분야
청년특별대책 5대 분야

 

1. 일자리 : 청년의 취업기회 확대 및 역량개발 지원

  • 민간 협력을 통해 경쟁력 있는 일자리 창출 방안, 직업훈련 강화
    - 수요 창출형 청년 일자리 : 대기업·금융기관·공기업 채용이 확대되도록 기업과의 민관 협력모델 구축하여 사회적 분위기 확산
    - 교육 직업훈련 시스템 정비 : 정보기술(IT)‧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 친환경(그린)‧바이오(BIO) 분야 등 청년인재 육성
    - 기술창업 활성화 : 정보기술(IT),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에너지 등 청년들의 기술창업을 활성화 대책 마련하여 청년들의 자립 지원
  • 민간기업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를 확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제도 개선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설 : 장려금 연 최대 960만 원
    - 청년 친화형 기업 ESG : 청년이 원하는 현장형 직무훈련・일 경험을 제공
    - 중기 취업 청년 지원 :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교통비(산단 청년 교통비 지원), 소득지원(중기 전용 전세자금 대출, 소득세 5년간 90% 감면) 사업을 연장
    - 창업 3대 패키지 : 단계별 맞춤 지원을 확대
    - 국민 취업지원제도 확대 : 청년 구직촉진수당 지원인원 확대
    - 청년고용 세액공제 확대 : 고용증대 세액공제(청년고용 1인당 500~1300만 원 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3년 연장
    -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지능형 농장 지원

일자리-분야-일반과제
일자리 분야 일반과제

 

2. 주거 :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청년 주택 공급 확대

청년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해 청년의 주거안정성 확대

  • 월세 특별지원 한시적 지원 신설 :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월 20만 원을 12개월간 지원
  • 주거급여 분리지급 확대 :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중위소득 45→46%), 분리지급 연령기준 합리화(출생일→출생연도), 기준임대료 최대 32만 7천 원 지원
  • 청년 월세대출 확대 : 월세대출 소득기준을 상향(연 2천만→5천만), 지원대상을 확대, 20만 원 월세 무이자 대출 신설
  • 청년 주택 공급 : 22년에 청년 주택 5만 4천 호 공급, ’ 21~’ 25년 총 24만 3천 호 공급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가입기간 2년 연장(23년 12월 31일) 및 소득기준 완화(연 3,000만→3,600만)
  • 행복주택 제도개선 : 계약금 인하(10→5%), 재청약 요건 완화(원칙 금지→허용), 통합 공공임대 공급을 통한 거주기간 연장(6→30년)

주거분야-일반과제
주거분야 일반과제

 

3. 복지·문화 :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마음건강·문화지원

소득 수준별 자산형성 및 청년 유형별 맞춤형 자립지원과 더불어 청년층의 정신건강과 문화생활 지원도 확대

  • 자산형성 : 청년 내일 저축계좌 도입, 청년 희망적금 출시·비과세,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신설을 통해 소득 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
  • 마음건강 이용권(바우처) 신설 : 청년들에게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건강 이용권(바우처 월 20만 원, 3개월)을 신설
  • 군 복무 청년 전역 시 최대 1,000만 원 목돈마련 지원 : 장병 사회복귀 준비금 정부 매칭(최대 250만 원 지원→전역 시 1,000만 원 형성),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4만 7천 원→6만 2천 원), 군장병 역량개발 지원(자기 개발비 연 12만 원, 수강료 지원비율: 50→80%) 확대
  • 만 19~34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청년에게 문화누리 카드(10만 원) 지원

복지-문화분야-일반과제
복지 문화분야 일반과제

 

4. 교육 :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실현 및 미래역량 지원

청년의 고등교육비 부담을 대폭 완화, 고졸 청년의 역량 개발 및 취업지원 강화

  • 서민・중산층까지 등록금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5~8구간의 국가장학금 지원한도 인상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국가장학금 규모(조 원) : (‘21) 4.0 →(‘22) 4.7(+0.7)
  • 학자금 대출 대학원생까지 지원대상 확대, 취약계층 학생의 재학 중 대출금 이자 면제 지원 강화
  • 직업 계고 패키지 지원
    - 역량 제고를 위한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신설
    - 취업연계 장려금(500만 원) 지원
    - 고졸 재직자 후 학습 장학금 확대
  • 소프트웨어(SW), 규제과학・의약・바이오, 관광 등 미래 유망 산업 분야의 맞춤형 인재양성 강화

장학금-지원단가
장학금 지원단가

 

5. 참여·권리: 정책결정 주도권 제고 및 전달체계 개편

청년의 삶을 청년이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정부-청년 간 쌍방향 소통을 확대하고 청년정책 기반도 강화

  • 청년 참여 확대 : 청년참여위원회로 일괄지정, 청년 공론 화장 운영
  • 법령 체계화 : 청년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
  • 청년정책 전달체계 재정비 : 실시간 통합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청년센터 기능 개편, 거점 청년센터 조성 등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정비
  • 제1차 청년의 삶 실태조사
  • 청년정책 전담 연구조직 운영

 

청년 특별대책 대상별 정책지원

1. 청년 고용 기업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1인당 年 960만 원 인건비 지원
  • 고용증대 세액공제 : 상시근로자 1인 증가 시 일정 금액 세액공제(3년간)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1인당 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100% 공제(2년간)

2. 중소기업 취업자

  •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 5년간 약 3000만 원 자산형성 지원
  • 중기 재직자 임차보증금 대출 : 한도 1억 원, 금리 연 1.2%(고정)
  • 산단 중기 재직자 교통비 지원 : 월 5만 원(年 60만 원)
  • 내일 채움 공제 성과보상기금(기업 기여금) 소득세 감면(중소 90%, 중견 50% 감면)
  •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근로소득세 90% 감면(5년간)

3. 구직 청년

  • 국민 취업지원제도(I유형)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 6개월) 및 취업지원 서비스
  • 청년 도전 지원 사업 : 프로그램 이수 시 20만 원 인센티브 지원
  • 국민 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 취업 성공 시 150만 원 지원
  • 국민 내일 배움 카드 : 5년간 300~500만 원 교육비 지원 (대기업, 공무원, 사립교원 등 제외, 모든 국민 대상)
  • K-디지털 트레이닝 : 디지털 분야 현장 맞춤형 교육훈련 지원(‘22년 2.9만 명)
  • 일 경험 프로그램 : 중소기업 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1만 명)

4. 창업 청년

  • 청년전용 창업융자 자금 : 1억 원, 선배 창업가 멘토링, 세무·회계 교육
  • 테크스타 보증 지원 : 보증한도 6억 원, 보증료 : 5억 원까지 0.3% 고정
  •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 생계형 창업의 경우 수도원 과밀억제권역 外 5년간 100% 소득세·법인세 감면(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년간 50%)
  • 청년 다시-Dream 프로그램 : 재창업자 전용 사업화 자금(6천만 원), 멘토링

5. 기초 차상위 청년

  • 청년 내일 저축계좌 : 정부 매칭 1:3 지원으로 3년 후 1440만 원 형성(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1080만 원)
  •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 기초․차상위 520만 원→700만 원
  • ICL 무이자 지원 확대 : 생활비 무이자 → 재학 중 학비·생활비 무이자 대학원생도 생활비·재학 중 학비 무이자
  • 문화누리카드: 10만 원 문화생활 바우처 기초․차상위 100% 지원
  • 햇살론 Youth 대출 : 연 1200만 원(금리 : 3.6%(보증료 포함))
  • 독립 거주 20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급여 최대 5.5% 인상(1 급지 기준)

6. 저소득층(일정 소득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 월세 한시 지원(최대 月 20만 원 × 12개월)
    - 소득기준 : 가구소득 기준 중위 100% & 본인 소득 기준 중위 60%
  • 연소득 2200만 원(1인 가구 기준) 이하 : 근로장려금 지원(최대 月 150만 원)
    - 30대 미만 청년도 가능
  •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 내일 저축계좌 : 정부 매칭 1:1 지원으로 3년 후 720만 원 형성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햇살론 Youth 대출 : 연 1,200만 원(우대금리 적용)
    - 만 34세 이하 대학생·미취업 청년·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 사회초년생 4.5%, 대학생·미취업 청년 4.0%, 취약 청년 3.6%(보증료 포함)
  •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우대금리, 이자소득 비과세
    - 청년희망적금 : 저축장려금 최대 4%(1년 2%→2년 4%) 지급 ⇨ (2년 후 1200만 원+시중이자+저축장려금 36만 원)
  •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보증금 및 월세 대출 지원(20만 원까지 무이자)
    -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 펀드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3년 후 1800만 원+펀드 수입+소득공제 720만 원)

7. 직업계고 재학·졸업생

  • 현장실습 수당 : 월 60만 원(국고) × 2개월
  •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신설 : 1,050명
  • 취업연계 장려금 : 취업 시 500만 원 지원
  • 후 학습 장학금 전액 지원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등록금 전액 지원, 대기업・비영리기관 재직자 등록금 50% 지원

8. 장병

  • 장병 사회복귀 준비금 지원 : 정부 매칭 3:1 지원으로 만기 시 1,000만 원 형성 (본인 720만 원 + 정부지원금 250만 원 + 이자)
  • 자기 개발비(도서구입비, 시험 응시료, 강좌 수강료 등) 지원 : 연 12만 원
  • 온라인 학점 취득 지원(수강료 지원) : ‘21년 수강료 50% → ’ 22년 수강료 80%
  •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 ’ 21년 4.7만 원 → ’ 22년 6.2만 원

신규과제 등 세부계획 수립과정에서 발견한 보완사항은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반영 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청년 공론 화장 운영, 청년과의 소통 등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청년 특별대책 3대 방향과 5대 분야(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교육, 참여·권리), 대상별 정책지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대상별 정책지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작성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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