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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지급대상-신청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영아 수당을 신설한다고 보건복지부는 2022년 예산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아동수당, 8세 미만 자녀까지 지급 확대
  • 0~1세 아동에 30만 원 아동수당 도입
  • '3+3 공동육아휴직' 등 양육 시간 보장 제도 강화
  • 셋째부터는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 임산부 의료 지원도 강화
 

[2022예산] 아동수당 8세 미만까지…영아수당 월 30만원 신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기존의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한다.

www.yna.co.kr

 

 

  목 차

  • 아동수당 지급대상
  • 아동수당 신청

영아수당-신설
영아수당 신설 <출처 : 기획재정부>

정부는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기존의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부모의 돌봄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지급한다고 합니다.

※ 현행 7세 미만 아동에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을 전제로 반영

아울러 출산 시 200만원을 지급하고, 0∼1세 영아가 있는 가정에 월 30만 원을 주는 ‘영아 수당’도 신설하였습니다.

 

정부는 '친가족 5대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5개의 육아 지원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당-지급대상
아동수당 지급대상

친가족 5대 패키지

  • 영아수당
  • 첫 만남 이용권
  • 육아휴직 활성화
  • 어린이집 확충
  • 다자녀 지원

친가족-5대-패키지-첫만남-이용권
친가족 5대 패키지 첫만남 이용권

1. 영아 수당

내년 0~1세 자녀를 대상으로 매월 30만 원씩 기존의 아동수당과 별개로 '영아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 신설되었으며, 25년까지 월 5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될 예정입니다.

※ 23년 35만 원, 24년 40만 원, 25년 50만 원 단계적으로 인상

2. 첫 만남 이용권

처음 아이를 낳은 경우 초기에 육아용품을 구입비 목적으로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1회 지급한다고 합니다.

 

3. 육아휴직 활성화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후 1년 내 자녀 있는 부모 모두 휴직 시 3개월 동안 각각 최대 월 300만 원까지 지급하는 '3+3 공동육아휴직'이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월 120만 원 → 150만 원 인상

 

사업자가 생후 1년 내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 육아휴직 부여 시 3개월간 200만 원으로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이 상향된다고 합니다.

4. 어린이집 확충

공보육 활성화 목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소 확충하여 공보육 이용률을 내년 22년 40%에서 25년 50%로 높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 어린인 집도 83개소 새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 공보육 이용률 22년(40%) → 23년(45%) → 25년(50%)

 

5. 다자녀 지원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는 셋째 자녀부터, 기초수급·차상위계층 가구는 둘째 자녀부터는 대학 등록금에 대해 기존 연 520만 원이었던 상한선을 폐지하고 등록금 전액을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전용 임대주택을 0.5만 호 공급한다고 합니다.

 

아동수당 신청

복지로-홈페이지-생애주기
복지로 홈페이지 생애주기

2019년 9월 1일부터 0세부터 만 7세 미만(0~83개월)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신청인

  • 방문 신청 : 아동의 부모나 대리인
  • 온라인 : 아동의 부모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외국인도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이후 신청 가능

신청방법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과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아동수당 신청일로 접수 처리하며,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복수국적 아동인 경우 :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등록부(구. 호적등본)
  • 국외 출생아 동인 경우 : 여권, 출입국 사실증명서

복지로-온라인-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하기

아동수당 신청 서류

1. 아동수당 방문 신청 서류

  •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신청서
  •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2. 온라인 신청

필수서류는 없지만 복수국적, 국외 출생아 경우 해당서류 필요(선택)

  • 복수국적 아동인 경우 :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등록부(구. 호적등본)
  • 국외 출생아 동인 경우 : 여권, 출입국 사실증명서

보호자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통장사본 : 디딤씨앗 통장이나 압류방지 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
  • 주택 및 상가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 : 난민인 경우 등
  • 여권, 출입국 사실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등록부(구. 호적등본) : 복수국적 아동, 국외 출생아 동인 경우

정리하면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영아 수당 신설, 첫 만남 이용권 신설, 육아휴직 활성화, 다자녀 지원 등 내년 예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아동수당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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