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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우리 엄마, 아빠 노후를 든든하게 책임져주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 금액, 신청방법 등 총정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입이 없는 부모님에게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기초연금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 끝까지 천천히 꼼꼼하게 읽으셔서 신청방법까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대상 기초 자료로 재산기준이 얼마인지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모의계산 정보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고영인 의원, 모든 노인 100%에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양신문] 고영인 의원, 모든 노인 100%에 기초연금 30만원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

- 고영인 의원, 노인 100%에 기초연금 지급하는 일명“모든 노인 기초소득 지원법”추친- 고영인 의원. 기초연금 노인 100%에게 지급하고 국민연금과 연계감액 폐지 추진     ©의양신문 [의양신

www.uynews.net

모든 노인 100%에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공영인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목 차

  • 기초연금이란
  •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대상
  • 기초연금 금액
  •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평가해 합산한 금액
  • 선정기준액 :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매년 1월에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설정
  • 2020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48만 원, 부부가구 236만 8,000원

 

2014년 7월 도입 당시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 2018년 9월에는 월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2019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에 대해 30만 원으로 추가 인상되었습니다. 2019년 9월 기준으로 약 530만 명의 어르신이 매달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대상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대상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합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
  • 소득인정액이란 :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에서 제외

기초연금-수급자격-공무원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격 공무원연금

 

선정기준액 : 2021년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690,000원 2,074,000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690,000원, 부부가구 2,074,000원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9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드립니다.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 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무료 임차 소득

  • 무료 임차 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소득평가액-계산-사례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 금융재산 – 2,000만 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1) 지역별 기본재산액

2) 고급 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

지역별-기본재산액
지역별 기본재산액

 

고급 자동차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회원권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 회원권
  • 종합 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 요트회원권 등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도 기초연금 대상인지 모를 경우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를 통해서 자가진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자가진단
기초연금 자가진단

 

▶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기초연금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 대리인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금액

 

기초연금 금액은 기준연금액 산정되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 일반수급자 월 최대 단독가구 254,760원
  • 저소득 수급자(40% 이하) 월 최대 단독가구 300,000원
    ※ 단,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 감액될 수 있음
    ※ 일반수급자 : 소득 하위 70%이며, 저소득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
    ※ 저소득 수급자 :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기준연금액 산정

  • 기준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월 최대 300,000원
    ※ 단,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이 450,00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기준연금액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초연금액은 「소득 재분배 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기준연금액-해당하지-않는-경우
기준연금액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 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된다고 합니다.

※ 단,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신청방법-온라인
기초연금 신청방법 온라인

 

1. 기초연금 신청기간

연중 신청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장소는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찾아뵙는 서비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1.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2-2.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

2-3.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2-4.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찾아뵙는 서비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요청 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 신청 접수

 

 

3. 기초연금 신청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제 공 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금융정보 등제 공 동의서(방문 시 작성 가능)
  • 소득·재산 신고서(방문 시 작성 가능)
  •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방문 시 작성 가능)

 

4. 기초연금 지급일

  •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에 신청한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부부 모두 수급자인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계좌로 입금 가능

정리하면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대상,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모의계산 및 자가진단, 기초연금 금액, 기초연금 신청방법, 서류,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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