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엄마, 아빠 노후를 든든하게 책임져주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 금액, 신청방법 등 총정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입이 없는 부모님에게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기초연금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 끝까지 천천히 꼼꼼하게 읽으셔서 신청방법까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대상 기초 자료로 재산기준이 얼마인지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모의계산 정보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고영인 의원, 모든 노인 100%에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모든 노인 100%에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공영인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목 차
- 기초연금이란
-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대상
- 기초연금 금액
-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평가해 합산한 금액
- 선정기준액 :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매년 1월에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설정
- 2020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48만 원, 부부가구 236만 8,000원
2014년 7월 도입 당시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 2018년 9월에는 월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2019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에 대해 30만 원으로 추가 인상되었습니다. 2019년 9월 기준으로 약 530만 명의 어르신이 매달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대상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대상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합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
- 소득인정액이란 :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액 : 2021년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1,690,000원 | 2,074,000원 |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690,000원, 부부가구 2,074,000원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9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드립니다.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 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무료 임차 소득
- 무료 임차 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 금융재산 – 2,000만 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1) 지역별 기본재산액
2) 고급 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
고급 자동차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회원권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 회원권
- 종합 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 요트회원권 등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도 기초연금 대상인지 모를 경우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를 통해서 자가진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기초연금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 대리인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금액
기초연금 금액은 기준연금액 산정되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 일반수급자 월 최대 단독가구 254,760원
- 저소득 수급자(40% 이하) 월 최대 단독가구 300,000원
※ 단,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 감액될 수 있음
※ 일반수급자 : 소득 하위 70%이며, 저소득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
※ 저소득 수급자 :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기준연금액 산정
- 기준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월 최대 300,000원
※ 단,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이 450,00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기준연금액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초연금액은 「소득 재분배 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 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된다고 합니다.
※ 단,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1. 기초연금 신청기간
연중 신청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장소는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찾아뵙는 서비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1.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2-2.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
2-3.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2-4.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찾아뵙는 서비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요청 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 신청 접수
3. 기초연금 신청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제 공 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금융정보 등제 공 동의서(방문 시 작성 가능)
- 소득·재산 신고서(방문 시 작성 가능)
-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방문 시 작성 가능)
4. 기초연금 지급일
-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에 신청한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부부 모두 수급자인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계좌로 입금 가능
정리하면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대상,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모의계산 및 자가진단, 기초연금 금액, 기초연금 신청방법, 서류,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함께 보면 좋은 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 대상자 지급일 신청방법 총정리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대상 온라인 신청방법 (0) | 2021.09.24 |
---|---|
오메가 3 효능 부작용 고르는법 총정리 (0) | 2021.09.21 |
우체국 택배조회 쉽고 빠르게 알아보기 (0) | 2021.09.18 |
보스웰리아 효능 부작용 10가지 정보 (0) | 2021.09.16 |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3차 방법 (0) | 2021.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