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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신청자격-지급-대상자-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 대상자 확인 지급일 금액 등 총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소득 요건, 총소득 여건, 재산 요건 등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2021년 기준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입니다.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목 차

  • 근로장려금이란
  • 2021 상반기분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금액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및 지급일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 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이란
근로 장려금 이란

근로 장려금 이란 제도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2009년 근로장려금 제도를 아시아 최초로 시행

 

 

2021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1-상반기분-근로장려금-신청기간
2021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1 상반기분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이니 신청자격 정보 확인하셔서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반기 신청기간
    - 상반기 : 21.09.01.(수) ~ 21.09.15.(수)
    - 하반기 : 22.03.01.(화) ~ 22.03.15.(화)
  • 정기 신청기간
    - 정기 : 22.05.01.(일) ~ 22.06.01.(수)
    - 기한 후 : 22.06.02.(목) ~ 22.12.01.(목)

근로장려금-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놓치지 마세요!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일 ~ 9월 15일)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국세청은 앞으로도 복지세정의 안정적집행과 국민이 편안한,보다 나은 국세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ww.korea.kr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금액

근로장려금-소득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가구원 소득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적용대상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2020.12.31. 기준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적용단위
적용단위

2020.12.31 기준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된 배우자이며,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등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가족 구성원으로 합니다.

총소득기준금액-요건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 배우자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0.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 (2002.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0.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기준
직계존속 기준

총소득 요건

총소득-요건
총소득 요건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 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합니다.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종교인 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총소득기준
재산 요건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2억 원 미만인 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신청 제외자

근로장려금-신청-제한
신청제외자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배우자 포함하여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2. 근로장려금 금액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
400만 원 ~ 900만 원 150만 원
900만 원 ~ 2천만 원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X1천100분의 150
홀벌이 가구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등 X 700분의 260
700만 원 ~ 1400만 원 260만 원
1400만 원 ~ 3천만 원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X1천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등 X 800분의 300
800만 원 ~ 1700만 원 300만 원
1700만 원 ~ 3600만 원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X1천900분의 300

※ 위 산식은 계산 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

근로장려금-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 근로장려금 계산기 바로가기

 

업종별-조정률
업종별 조정률

 

지급 대상자 확인 및 지급일

정기-신청-자녀장려금-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지급 대상자 확인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가 201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대상자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의 장려금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 가능하며, 반기 신청은 신청기한 경과 후 신청 불가합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2021년 상반기분 지급일 : 21년 12월 말
  • 2021년 하반기분 지급일 : 22년 6월 말
  • 정산 지급일 : 22년 9월 말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 정산은 산정액에서 기지급액을 참가하여 정산합니다.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9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금액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에는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1.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손 택스(모바일 앱), 홈택스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1-1.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ARS-신청-방법
ARS 신청 방법

ARS 전화를 통해서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1. ARS 전화(1544-9944)

1-1-2.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1-1-3. 발신번호 미일치 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1-1-4. 동의하고 신청 1번

1-1-5.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1-1-6. 신청하기

1-1-7. 신청 완료 확인

※ 본인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1-2. 손 택스 모바일 앱

국세청-손택스-모바일-앱-신청-방법
국세청 손택스 모바일 앱 신청 방법

국세청 손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 택스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설치 후 신청

 

 

1-2-1. 국세청 손 택스 앱 실행

2-2-2.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2-2-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2-2-4.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2-2-5. 신청하기

2-2-6. 신청 완료 확인

 

1-3.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홈택스-홈페이지-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방법

신청 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 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1-3-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1-3-2. 근로장려금 신청 및 제출 클릭

1-3-3.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1-3-4. 간편 신청하기

1-3-5. 신청요건 확인

1-3-6.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하기

1-3-7. 신청하기

1-3-8. 신청 완료 확인

 

1-4. 대리 신청

장려금-대리-신청-방법
장려금 대리 신청 방법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대리 신청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 전화번호 : 1566-3636

 

개별인증번호(8자리)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장려금 신청 대상자에게 부여한 인증번호로 ARS,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모바일) 전자신청 시 사용되는 것이 개별인증번호입니다.
  • 개별인증번호는 8자리 숫자로 구성되며, 맨 앞자리에 정기신청은 1, 상반기 신청은 5, 하반기 신청은 6을 부여함으로써 신청유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개별인증번호는 신청안내문 또는 국세상담센터(126), 지방청 전화상담센터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및 재산 요건 등 신청 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녀장려금-전자신청-이용시간
근로 자녀 장려금 전자신청 이용시간

인터넷 신청방법

2-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2-2. 신청 및 제출

2-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2-4. 일반 신청하기

2-5. 신청요건 확인

2-6. 인적사항 작성

2-7. 소득명세 작성

2-8. 신청자격 확인

2-9.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2-10. 신청 확인 및 전송

2-11. 접수증 출력

 


근로 장려금 이란, 2021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자격 및 금액, 지급대상자 확인 및 지급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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